증명서 발급

MEDICAL CERTIFICATE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사항을 안내합니다.

증명서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와 비용,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안내

  • 제증명 발급 비용은 진찰료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필요한 사진 등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주치의 진료 일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해 주세요.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명서의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발급 절차(외래)

STEP 01 진료과 접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진료과에 접수합니다.

STEP 02 의사 상담 및 신청

필요한 증명서를
의료진에게 신청합니다.

STEP 03 증명서 작성

의료진이 증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STEP 04 수납 및 수령

수납 후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발급시간 및 장소

  • 발급장소 : 2층 수납창구
  • 평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발급 수수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신청 구분 비용 상세 비고
진료과
(진료예약 필요)
진단서 1부 3년 이내 발급 건만 재발행 가능
사본(추가 1부당)
소견서 1부
사본(추가 1부당)
진료확인서 1부
건강진단확인서 1부
영문진단서 1부
영문건강진단서 1부
병무용진단서 1부
후유장애진단서 1부
사본(추가 1부당)
상해진단서 3주 미만
3주 이상
수납 창구
(진료 불필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 1부 재발행 가능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무료 1부

제증명 및 진료기록 발급 시 유의 사항

01
본인 확인 및 신분증
  • 진료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인정합니다.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환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형제·자매의 발급 기준
  •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친족 및 구비서류
  •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4
동의서 및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해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범위와 발급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05
대리인 신청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정한 동의서와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다시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여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06
특수한 경우의 발급
  • 환자가 군인 또는 수감 중인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전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